고령자 고용지원금 인당 최대 240만원 2년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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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지원금으로, 고령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 고용보험을 1년 초과 가입한 고령자가 있는 사업장
  • 지원 금액: 1인당 분기마다 30만 원, 최대 2년(8분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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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을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성립 후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중소, 중견기업.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을 초과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있어야 함.
  3. 신청 분기 동안의 월평균 고령 근로자 수가 과거 3년 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해야 함.

⚠️ 제외 대상: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최저임금 미달자.

✔️ 지원대상 바로가기


지원내용

💳 고령 근로자 1인당 분기마다 30만 원, 총 2년간 지원(최대 24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도제한: 분기당 지원 인원 수는 **해당 분기 월 평균 피보험자 수의 30%**와 30명 중 적은 수로 제한.
  • 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라면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

🔍 지원내용 바로가기


금액

💰 지원금은 증가한 근로자 1인당분기 30만 원씩, 최대 8분기 동안 지급됩니다.

  • 동일 근로자에 대해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사업주가 선택하여 하나의 지원금만 받을 수 있으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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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은 분기 단위로 진행되며,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 시기: 최초 신청은 고용노동부 공고에 명시된 기간에 진행.
  2. 온라인 신청 경로: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기업지원금’ 메뉴 클릭
    • ‘고령자 고용지원금’ 메뉴 선택 및 양식 작성
    • 모든 자료 첨부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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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2. 해당 분기 근로자 명부
  3. 피보험기간 1년 초과 60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대장

📍 오프라인 접수: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사용 가능.


고령자 일자리

👷 고령자 고용지원금 외에도 만 50세~70세 미만 노인을 위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도 있습니다.

  • 소정 근무 후 급여 지급
  • 신청은 구청 및 시청 홈페이지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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