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연리 1.5%로 최대 1,25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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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연리 1.5%라는 부담 없는 금리로 최대 1,25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주까지도 포함되어 혜택의 폭이 더욱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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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일 현재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2️⃣ 월평균 소득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3 이하(2023년 기준 약 296만 원)여야 합니다.
3️⃣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와 같은 필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4️⃣ 일용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1인 사업주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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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조건 💰

저금리 융자로 신청 가능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리: 연리 1.5%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 상환기간: 1년 거치 후 3~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융자 한도:
    • 의료비, 장례비: 최대 1,000만 원
    • 혼례비: 최대 1,250만 원
    • 자녀 양육비: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 소액생계비: 최대 200만 원 (1년 거치 1년 상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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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도 OK! 🛠️

일용직 근로자도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
2️⃣ 소득증명서류 제출
3️⃣ 경우에 따라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등의 추가 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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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신청 시 보증료

융자 시에는 연 0.9%의 신용보증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보증료는 신청자가 부담하며, 아래 두 가지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일시납부
  • 매월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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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신청 시 아래 기본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융자신청서
  • 재직증명서
  • 소득증명서류

추가로 융자 종류에 따른 별도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진료비 영수증
  •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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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신청 🏥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부상으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대상: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비급여 진료비도 포함
  • 금액 한도: 최대 1,000만 원
  • 유의사항: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진료비 영수증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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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로그인
  • 신청서를 작성 후 필요서류 업로드

2️⃣ 방문 신청:

  • 전국 근로복지공단 본부 및 지사 방문
  • 신청 시간: 평일 09:00 ~ 18:00
  • 신분증과 구비서류 필수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협약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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