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 이후에도 인당 최대 연 360만원을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이후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60만원을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정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이 주요 대상입니다.
특히, 정년 연장 또는 정년 폐지의 경우 최대 2년간, 재고용의 경우 최대 1년간 지원이 가능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큰 혜택이 주어집니다. ✨
지원 대상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가 신청 가능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
-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적인 정년 규정이 있을 때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종전 정년 도달자 중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일부 제외)을 제외
지원 내용 💰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90만원(연간 최대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정년 연장/정년 폐지: 최대 2년간 지원
- 재고용: 최대 1년간 지원
- 분기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부터 지원됩니다.
필요 서류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변경 전후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등 서류
- 재고용 유형: 근로계약서 사본 추가 제출
- 10인 미만 사업장: 인사규정 및 운영규정 제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기업’ 메뉴 선택 후 로그인 → 기업지원금 메뉴에서 신청
오프라인 신청
- 우편 또는 방문: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
신청 기간
-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 예시: 2023년 10월 5일 계속고용일 → 신청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의 사항: ‘회사가 원하는 경우’ 🛑
취업규칙에 ‘회사가 원하는 경우’라는 문구가 포함된 경우,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사업주의 선별적 판단은 불인정
- 하지만, 노사 합의로 정한 기준을 명문화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년 연장 🕒
정년 연장 유형의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존 정년보다 1년 이상 연장
- 연간 최대 36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 소급 적용 시, 시행일 기준 최대 30일 이내까지만 소급 가능
취업규칙 및 제도 명시 📖
관행적으로 정년 후 계속근로를 지원해왔더라도,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으면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10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신고 필수
- 10인 미만 사업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공지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으려면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명시적인 계속고용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