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도 중위소득 40%이하면 신청해서 지원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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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제도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의료급여 제도, 알고 계신가요?
이 제도는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서, 질병, 부상, 출산 등 다양한 의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청 방법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어요.
만약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르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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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

1종 수급권자에는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예: 암환자),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이 포함됩니다.
1종 수급자외래 진료 시 의원 1,000원, 병원에서는 1,500~2,000원의 본인 부담금 발생, 입원은 무료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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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뢰서 🏥

의료급여 의뢰서는 상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시 필요한 중요 서류입니다.
1차 의료기관에서 2차 또는 3차 의료기관으로의 진료 의뢰 시 발급되며, 없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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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선정된 자로,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수급자는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아 의료기관 이용 시 제시해야 하며, 매년 자격 여부를 재확인 조사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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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상태에 따라 수급자 선정 여부가 결정되는데, 중증장애인 가구기초연금 수급 노인 가구에 대해선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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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2종 🌟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대상이 아닌 가구입니다.
2종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금은 외래 진료 시 의원 1,000원, 병원 의료비의 15% 부담이며, 입원 시 10%를 본인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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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 지원 혜택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경감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1년 의료급여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도 연장승인제도를 통해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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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신청 조건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라면 의료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소득 기준만 충족한다고 해서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 대상자
  • 보호자 없이 병원 이송된 행려환자
  • 희귀난치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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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의료 부담을 덜어주는 국가 지원 혜택! 해당되신다면 빠르게 신청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