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신청해서 반만 부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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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을 위한 필수 제도, 예술인 고용보험! 🎨🎵

예술인들의 창작 권리 보호안정적인 생활 환경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직급여와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더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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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란? 🎭🖌

예술인 고용보험은 창작활동을 직업으로 삼으며, 국가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예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이 제도는 예술인이 실직 상태에 놓였을 때 안정적인 생계 지원을 약속하며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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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예술인을 위한 든든한 지원 💼

실업급여는 예술인이 불가피한 이유로 직업활동을 중단했을 때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중요한 지원금입니다.

  • 자격요건: 최근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인 경우,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을 때 신청 가능.
  • 급여 수준: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 지원.
  • 지급 기간: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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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누가 포함되나요? 🤔

가입대상은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입니다.

  • 기성 예술인: 기존에 활동 증명을 받은 예술인.
  • 신진 예술인: 새롭게 시작한 예술인.
  • 경력 단절 예술인: 중간에 활동을 멈추었다가 재개하는 예술인.

소득과 계약 기간 따라 구분:

  1. 단기예술인: 1개월 미만 계약, 소득 제한 없음.
  2. 일반예술인: 1개월 이상 계약, 월 소득 50만 원 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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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 문화예술에 관련 없는 근로계약이나 저작권 계약자.
  • 예술강사, 심사위원 등 교육・자문 계약자.
  • 50만 원 미만 소득자 (1개월 이상 계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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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얼마나 부담할까요? 💰

**보험료율은 1.6%**이며,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각 0.8%씩 부담합니다.

  • 월평균소득 산정: 계약금액 ÷ 계약기간.
  • 필요경비 25% 공제 후 최종 보수 산정.
  • 최종 보험료 = 월평균보수 × 1.6%.

예시:

  • 월 소득 100만 원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제외한 월평균보수가 75만 원.
    • 최종 보험료는 12,000원이며, 사업주와 각각 6,000원씩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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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가입자로서 누릴 수 있는 이점 🎉

  • 실직 시 구직급여 지원.
  • 여성 예술인 출산 급여 지원.
  • 표준 계약서 정착으로 예술인 권리 보호.
  •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활동 가능.

혜택 자세히 알아보기


지금 바로 예술인 고용보험을 통해 여러분의 창작활동을 안전하게 지켜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