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1분 만에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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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등록증이란?

자동차 등록증은 차량의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소유자 정보, 등록번호, 차대 번호, 사용지역, 검사 만료일까지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차량 소유권을 입증하고, 차량 정보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동차를 소유 중이라면 반드시 정기 검사를 제때 완료하세요! 정기검사를 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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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등록증 발급 방법

1. 인터넷 발급(재발급)

인터넷을 통해 간단히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공인인증서를 통해 민원 신청을 진행합니다.
  3. 메뉴: 민원 안내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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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프라인(방문) 발급

근처 시·구·청 또는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700원이며, 개인 소유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대표자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등록증 조회 방법

자동차 등록증 열람을 원한다면, 발급 항목에서 열람을 선택하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간편히 조회 가능하며, 상세한 차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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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등록증 주소변경

이사를 가는 경우, 전입 신고를 완료하면 기존 자동차 등록증의 주소 정보가 자동 갱신됩니다.
새로운 주소가 표기된 등록증이 필요하다면, **"주소 변경"**을 이유로 신청하여 재발급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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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등록증 명의변경

1. 차량 등록 사업소 방문

차량 등록 사업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인지세 납부 후 변경이 처리됩니다.

  • 필요 서류: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사업자등록증 / 법인 등기부등본
    • (대리인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2. 온라인 명의 변경 (개인)

자동차 365 웹사이트에서 명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자동차 등록증과 인증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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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명의 변경 (법인차량)

법인차량의 경우, 기업지원플러스 웹사이트를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상에서도 편리하게 주소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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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변경 주의사항 (개인 vs 법인)

  • 미납 세금이나 과태료가 있다면 명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완납해야 합니다.
  • 개인 차량 → 전입신고로 주소가 자동 변경됩니다.
  • 법인 차량 → 회사 이름/주소가 변경되었다면 20일 이내 반드시 주소를 갱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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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 신종 사기 주의

중고차 거래 시 자동차 등록증만을 요구하는 사기 사례에 주의하세요.
등록증 사진만으로도 차주의 동의 없이 명의 이전이 가능하므로, 거래 시 반드시 신중히 확인하세요.
차량 명의 변경 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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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참고하여 차량 관련 필수 정보들을 잘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