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서류,신청 총정리 – NEWS WP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 부담이 과도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돕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201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 2023년에는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모든 국민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의료비 부담 기준과 재산 기준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점
- 의료비 부담 완화: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 의료비율을 15%에서 **10%**로 낮춤.
- 재산 기준 완화: 과세표준액 기준을 5억4천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변경.
- 대상 질환 확대: 기존 특정 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
지원대상 🎯
1️⃣ 질환 대상
모든 입원 질환, 외래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일부 중증질환(암, 희귀질환 등)은 해당 특례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2️⃣ 재산 및 소득 기준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7억 원 이하.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 혹은 개별 심사 대상.
3️⃣ 의료비 부담 기준
- 80만 원 초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소득 대비 10%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지원금액 💵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합니다. 단, 건강보험 보장 내용 외 비용이나 일부 미용, 성형 등의 의료비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한도: 연간 3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
- 지원 제외 항목:
- 미용, 성형, 특실 이용료.
- 간병비, 도수치료 등.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 타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병원
-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기타
- 가족관계증명서(환자 기준 발급).
- 환자 본인 계좌 정보.
신청방법 📝
신청 기한
- 퇴원일 또는 최종 진료일 다음 날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경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신청 전 필수 확인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정리 💡
지원 수준
- 본인부담 의료비 중 지원 제외 항목 차감 후 금액의 50~80% 지원.
지원 한도
-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제외 대상
- 성형, 미용, 특실, 요양병원 등의 비용은 제외.
새롭게 변경된 완화 조건을 꼭 확인하고,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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