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전격 도입 – 금융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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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전격 도입

여성가족부는 최근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한부모 가정이 겪는 양육비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선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로부터 해당 비용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하고 전환하는 것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족이 주요 대상입니다.
또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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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의 목적 🎯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 가정에게 기존에 제공되던 긴급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과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양육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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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지급 대상 및 기간 🕰

  •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구의 미성년 자녀
  • 지급 기간: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원 지급
  • 예상 지급 대상 규모: 미성년 자녀 약 1만 9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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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관리 시스템 구축 🛠

국가는 양육비 채권 확보부터 이행 지원 신청, 추심, 제재, 선지급 신청, 징수 업무까지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양육자와 비양육자 모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는 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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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회수율 향상 방안 📈

현재 낮은 양육비 회수율을 개선하기 위해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 소득 및 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 밖에도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에 대한 행정 제재 및 형사 처벌 방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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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제도의 도입은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크게 경감하고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아동의 복리를 우선으로 하여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건강한 가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제도는 한부모 가족 및 자녀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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