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상속세 차이점,기준,계산기,증여세율,신고,납부방법 총정리 – 금융 길잡이

증여세와 상속세란? 🤔
증여세와 상속세는 누군가의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먼저 상속세는 한 사람이 사망해 그 사람의 재산을 가족 등이 상속받을 때 부과되고, 증여세는 생존한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받을 때 부과됩니다. 이 두 세금은 각각의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증여세란? 💰
증여세는 다른 사람(제공자)으로부터 재산이나 권리를 받을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특히,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이를 과세하는 체계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차이점 📊
과세 대상
- 상속세: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 증여세: 각각의 상속인이 받은 재산별로 과세됩니다.
세율의 차이
- 상속세는 가족 단위에 적용되며, 누진세율이 성립되어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 증여세는 여러 개인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누진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 기준 💡
증여세율은 증여받은 재산의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 10억 이하: 30%
- 30억 이하: 40%
- 30억 초과: 50%
또한, 배우자나 직계존속은 5천만 원 비과세 한도, 기타 특수 관계인의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
증여세 계산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 증여세계산 검색
- 증여 받은 재산명세 입력
- 자동으로 과세표준이 적용된 납부 계산서 확인
증여세 면제 및 공제 한도 🎉
면제 한도는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5천만원
- 직계비속: 2천만원
- 기타 가족: 1천만원
증여세 신고기한 📅
- 발생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기한 내에 신고 시 3%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미신고나 과소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 증여세 👨👩👧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총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됩니다.
단, 이 금액이 10년간 누적되므로 소액을 여러 번에 걸쳐 증여해도 누적 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형제간 증여세 🤝
형제자매 간 증여 시 포함 금액은 1천만 원 포함 면세, 그 외 금액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 미신고: 세액의 10~20% 가산세 부과
- 납부 지연: 세액의 0.025% 가산세 추가 부과
신고할 의무가 있다면 국세 전자납부 포털이나 우체국 등 창구에서의 납부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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