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lh행복주택 조건,신청,임대료 알아보기 – 금융 길잡이

행복주택이란? 🏡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주요 교통 요지, 직장 근처 등에 위치해 있으며,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 조건 🏠
행복주택의 입주는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및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소득 기준 충족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자산 기준 충족 (부동산 합계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자격 기준별 세부 요건 🌟
미혼 무주택 대학생
- 대학 재학 중이거나 입학/복학 예정자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 기준)
- 자산 기준: 본인 총 자산 8,6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미혼 무주택 청년
- 연령: 19세 ~ 39세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 기준)
- 자산 기준: 총 자산 2억 8,8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보유
- 소득 기준: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 자산 기준: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행복주택의 혜택 🌈
행복주택은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료 할인
- 시세 60%: 주거급여 수급자
- 시세 68%: 무소득 청년, 대학생
- 시세 72%: 소득 있는 청년
- 시세 80%: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산업단지 근로자
지원 기간은? ⏳
- 대학생, 청년: 최대 6년
- 신혼부부 및 창업 지원주택: 무자녀는 6년, 자녀 1명당 10년
- 고령자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 최대 20년
행복주택 신청 방법 및 서류 📝
신청 방법
행복주택 신청은 다음 경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청약센터
- 모바일 앱으로 신청
LH청약센터 신청 바로가기
서울주택도시공사 신청 바로가기
필요 서류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 진단서 (해당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
Q. 행복주택 신청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 신혼부부 유형의 경우,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하며, 당첨 후 통장을 개설하여 입주할 수 있습니다.
Q. 기존에 주택청약 당첨 후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한가요?
-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아파트는 재당첨 제한 기간 이후 청약 가능하며, 행복주택은 제한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Q. 행복주택에 거주 중인데, 일반 전세대출이 가능할까요?
- 기존 전세 보증금 대출 상환 후 일반 전세대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