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시 청년수당 조건,지원금액,신청방법 알아보기 – 금융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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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수당이란?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미취업 청년과 단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최대 6개월 동안 매달 최대 50만 원의 활동 지원금이 지급되며, 경제 및 정신 상담과 취업 역량 강화 교육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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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청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청년
  • 연령 요건: 만 1934세 (1988년 3월 1일2004년 3월 31일 출생자)
  • 소득 요건: 중위소득의 150% 이하
  • 기타: 미취업 상태여야 하며, 주 30시간 이하의 근로자 또는 단기 근로자(3개월 이하)만 해당

📋 추가사항: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근로시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등)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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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 대상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1.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 수혜자
  2.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
  3. 주 30시간 초과 혹은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이 있는 취업자
  4.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가진 창업자
  5.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한 복지 사업 참여자
    • 예: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월세지원, 실업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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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년 3월 9일(목) ~ 3월 16일(목)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제출서류: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 졸업 예정자는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제출 가능
  • 선택: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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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절차

[1] 선발 과정

  •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 예비 선발자 발표 → 계좌 개설 → 최종 선발자 발표

[2] 수당 지급

  • 매달 25~30일 활동 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지급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 활동 기간 내에 현금 사용 내역 및 단기 근로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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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방법

  • 수당은 체크카드를 통해 지급되며 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현금 영수증, 계좌 이체 증빙 등 관련 내역을 요청받을 시 제출해야 하므로 보관 필요
  • 매달 수당(50만원)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해야 하며, 잔액은 반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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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1.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2. 청년수당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화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3. 클린카드 적용: 유흥 및 사행성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예: 호텔, 주점, 카지노, 백화점, 안마시술소 등
  4. 개인자산 축적용도로 사용 불가 (예금, 적금, 보험 납입 등).
  5. 해외 사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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