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제외 결정 | 통지서 | 신청방법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가입자의 노후보장을 강화하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주요 지원대상은 지역가입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농어업인, 가사근로자, 예술인 등이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결정 ❌
지원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정통지서 📨
매월 공단에서 사업 규모나 보험료 납부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이 통지서는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제공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제외 조건 ☑️
재산과 소득 요건을 기준으로 지원 제외가 결정됩니다. 전년도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3개월 연속 10명 이상 고용인 경우에도 제외 조건에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한 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신청을 완료하세요. 필요 시 해당 서면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사에 우편,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 신청서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및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작성 후 제출하세요.
지원 금액💰
두루누리 지원의 경우, 보험료의 80%까지 지원되며,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월 최대 82,800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사근로자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80%, 10인 이상 사업장은 40% 지원을 받고, 지역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규가입자는 지원 신청 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로 정의됩니다.
내역 확인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지원·신고센터의 가입자보험료지원내역조회 메뉴를 통해 자신의 지원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앱 ‘내곁에 국민연금’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역서 📜
지원 내역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내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 출력 가능합니다. 조회 기간을 선택하여 월별 지원 금액, 기간, 사유 등 상세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든든한 노후보장을 준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