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조건 | LH | 지원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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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복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운영되며, 다양한 주거지원 방식을 제공합니다.
주거취약계층에게는 전세임대, 매입임대, 국민임대주택 등이 제공되고, 이사비와 생필품도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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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1️⃣ 주민센터 방문: 관할 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서 작성
2️⃣ 대상자 심사: 지자체가 주거 상태, 자산, 가족 구성 등을 판단해 심사
3️⃣ LH 통보: 지원이 결정되면 LH로 신청자 정보 전달
4️⃣ 주택 안내 및 계약: LH에서 지원 가능한 주택 안내와 계약 절차 지원
5️⃣ 입주 및 지원: 입주 후 주거비 보조 및 복지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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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

필수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거주사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자산을 증명할 서류

추가 서류

  • 수급자 및 차상위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현재 거주지 사진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축물대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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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
주민등록등본 발급하기


LH의 역할 🏢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핵심 시행기관으로, 아래와 같은 역할을 담당합니다:

  •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은 대상자에게 적합한 임대주택 안내
  •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다양한 주거지원 방식 제공
  • 계약 절차 및 입주 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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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지원 조건 ✔️

입주 자격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과 자산 요건 충족
    •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4,124,234원 이하
    • 자산 24,1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거주 요건

  • 최소 3개월 이상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거처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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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액 💰

  • 수도권: 최대 1억 3천만원
  • 광역시: 최대 9천만원
  • 기타지역: 최대 7천만원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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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주택 🏡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50년간 거주 가능하며,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 입주기회가 제공됩니다.
전세임대와 달리 주택 물색이 필요 없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 정보 자세히 보기


주거상향 🔼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 보증금 무이자 대출
  • 민간임대주택 대출 지원
  • 이사비 및 생필품 지원 (최대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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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지원 🚚

최대 40만원의 이사비와 생필품 지원

  • 서울시 기준, 공공임대주택 이주 시에는 무보증금 및 생필품 30만원 제공
  •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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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대출 💳

**비정상거처이주지원 대출(버팀목대출)**이 연 0% 무이자로 운영됩니다.

  • 대출한도: 5천만원
  • 대상: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대출 신청하기


전세임대 대출 🏠💵

전세임대 선정자는 LH가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전세자금 대출 불필요합니다.

  • 필요 시,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활용 가능
  • 보증 가능 주택: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전세임대 대출 정보 확인하기


이번 기회에 주거취약계층 지원 혜택 확인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