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 IH | 신청 | 보증금 |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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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 🏡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정부 공공기관이 전세계약을 체결해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해주는 주거 지원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입주자는 전세금의 25%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22.2%의 낮은 이자**를 월임대료 형태로 지불합니다.
거주의 최대 기간은 30년으로,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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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주민등록지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회 및 결과 발표를 통해 입주 대상자가 선정된 후 전세한도 내에서 희망 주택을 선택하고, 공사의 승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합니다.

신청 팁:

  1. 모집공고 기간은 보통 3~4일로 짧으니 미리 서류를 준비하세요!
  2. 일부 지역은 상시모집을 진행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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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주택 🏠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신축이 아닌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주민 생활권의 변경 없이 거주가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해 주택을 물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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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및 임대료 💰

임대보증금은 전세금의 25%를 부담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월 임대료 형태로 납부합니다.

예시:

  • 전세보증금 9,000만 원 주택 ▶
    임대보증금 450만 원(5%) + 월임대료 약 142,500원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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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조건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총 14회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최대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계약 시에는 자격요건(소득, 자산 등)이 재검토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재계약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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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결과 확인 🔍

신청결과는 지역별 공고 일정에 따라 발표되며, 대부분 신청 후 2~3개월 내로 통보됩니다.
결과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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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

모집공고는 지역별 LH와 지방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전국 전세임대 공고를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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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불필요 🚫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별도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계약은 LH와 주택 소유자가 체결하며,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낮은 월임대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저소득층에게 보다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 빠른 신청과 꼼꼼한 준비로 혜택을 누리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