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 | 지원내용 | 대상 | 신청서류 알아보기

장제급여란? 🕊️
장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현금으로 지원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사망 당사자의 가구를 기준으로 지원하며,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며, 교육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례비 부담을 덜어주는 이 제도는 많은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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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장제급여는 정액제로 운영, 실제 장례비용과 관계없이 사망자 1인당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인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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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장제급여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장례를 치른 사람이 사망자의 친족일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신청 가능)
-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후원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행정기관 담당자 등도 대신 신청 가능
❌ 주의: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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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신청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장제급여 지원신청서 (서식 6호)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단, 사망신고 완료 시 생략 가능)
- 장례를 증명하는 장례비 영수증
- 신청자의 신분증
이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다운로드
신청방법 📌
🔹 신청기간: 제한 없습니다.
🔹 신청장소: 전국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사이트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장제급여’ 선택
- 필요한 정보 입력 후 제출
신청 후 4일 이내 처리, 7일 이내에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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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2025년 기준으로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정액이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신청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신청 후 처리는 최대 7일 소요됩니다.
무연고 사망자 💐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에도 시신 1구당 80만 원이 장례업체로 지급됩니다.
장례업체가 직접 신청하며, 지급 시기와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무연고 장제비 확인하기
유족급여 👨👩👧👦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입니다.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 두 유형으로 나뉘며, 가족 구성원 수와 상황에 따라 유형이 결정됩니다.
유족급여 종류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존재 시 매월 지급
- 유족보상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일시 지급)
생계 안전을 위해 기본금액에 추가적으로 최대 20%까지 가산됩니다.
유족급여 신청하기
👍 장제급여는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과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관련 서류와 방법을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