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장애인 | 혜택 | 수당 | 조건 | 의료비 |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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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장애인 혜택으로 최대 월 41만 원 받는 방법 💰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지원을 제대로 못 받는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정부에서 차상위장애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이 참여하실 수 있으며, 장애수당부터 의료비, 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청 자격, 방법과 자세한 혜택 정보를 확인해볼게요! 😊


차상위장애인 대상자인가요? 👩‍🦽👨‍🦽

차상위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요 조건

  • 장애등급 1급부터 6급까지 모두 해당
  •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지 않음
  • 소득과 재산 평가를 통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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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장애인 혜택 🌟

차상위장애인은 장애수당, 의료비 지원, 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 절약을 돕는 프로그램도 지원됩니다 🙌

주요 혜택 목록

  • 도시가스 요금 경감
  • 양곡 할인 (50%) 적용
  • 전기 및 통신 요금 할인

그 외에는 저소득 장애 아동을 위한 추가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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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

매월 지급되는 장애수당은 차상위경증장애인에게 6만 원, 보장시설 입소자에게는 3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는 중증일 경우 월 15만 원, 경증 아동에게는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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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조건 알아보기 📜

차상위장애인의 선정 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이 중요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아래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 1인 가구: 1,196,007원 이하
  • 4인 가구: 3,048,887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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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 줄이기 🏥

지난달 병원비 걱정 많으셨나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에 선정되면 진료비율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 외래진료: 750원 지원 (1차 의료기관)
  • 입원비: 의료비용 10%~14% 전액 지원

✅ 단, 본인부담 식대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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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연금 추가 💴

연금 신청 시, 중증장애인은 **최대 414,810원(기초급여 334,810원 + 부가급여 8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대체되고, 부가급여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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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안내 ✨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 + 재산 소득 환산액으로 측정됩니다.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부족한 경우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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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차상위장애인 혜택 신청은 간단합니다!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 본인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 통장 사본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동의서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통보 후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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