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 폐지 | 생계·의료급여 | 기준 알아보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황 및 기초생활수급 혜택 알아보기 🏠
기초생활수급을 고려하면서도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혜택을 포기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는 이미 폐지된 상태
✅ 의료급여는 현재 일부 조건에서 유지
이제부터 폐지 현황, 급여별 적용 기준, 의료급여 예외 조건 등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부양의무자란? 👨👩👧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칭합니다.
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과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포함되는데요.
과거에는 이들의 소득과 재산 전부를 따져서 수급 자격을 판단했습니다.
📌 하지만 현재는 급여 종류별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니 변경된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상세정보 바로가기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양능력을 판정합니다.
💰 소득 기준:
- 수급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 +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 재산 기준:
-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
- 서울: 4억 500만 원
- 경기: 3억 3,500만 원까지 인정
❗ 이 기준을 초과하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급이 제한됩니다.
폐지 현황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2018년: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에서 폐지
- 2021년 10월: 생계급여 전면 폐지
현재 의료급여에서만 일부 유지되는 상황이며, 이러한 완화 정책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의료급여 🏥
의료급여는 유일하게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지 않은 급여 종류입니다.
📌 조건: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수급 가능
- 기초연금 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특정 대상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할 시 의료급여 수급 제외됩니다.
의료급여 기준 자세히 확인하기
생계급여 🍽️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면서 수급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
✅ 조건: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예외: 연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 시 제외됩니다.
부양의무 포기 ❌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포기한 경우에도 수급권자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경우:
-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 부양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경우
⚠️ 절차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부양 불가능 상태를 증명해야 합니다.
포기절차 자세히 살펴보기
사위와 부양의무 👫
사위는 기본적으로 부양의무자에 포함되나 몇 가지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 배우자인 딸이 사망한 경우 제외
🔹 이혼 시 부양의무 해제
단, 딸이 살아있고 혼인관계가 유지 중이라면 사위의 소득과 재산도 조사 대상입니다.
사위 관련 기준 살펴보기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을 넓히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의 조건과 맞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제공되는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