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평가액 | 기준 | 계산법 | 공제항목 | 복지제도

소득평가액 계산법 이해하고 복지급여 수급자격 정확히 판단해보세요! 😊
복지급여를 신청하려 할 때, 소득평가액이라는 용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용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은 단순히 총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각종 공제액을 차감하여 실질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특히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복지급여 혜택 대상도 더 넓어졌는데요. 지금부터 소득평가액의 기본 개념, 계산법, 복지급여 선정기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평가액 💰
소득평가액은 복지급여 수급 자격 판단을 위한 핵심 지표입니다. 이는 가구의 실질적 소득 수준을 반영하며, 공제액을 차감한 실제 생활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총소득만 보지 않고, 가구 특성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됩니다.
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은 각 복지제도마다 다르게 적용되며,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며 복지급여 선정 기준도 함께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세분화되며,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 나뉘어 있습니다. 각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법 🧮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공제 항목을 차감한 후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의 경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0.7 × (근로소득 – 112만원) + 기타 소득
근로소득은 112만원을 기본 공제한 후 추가 공제가 이루어지며, 이를 계산해보고 싶다면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됩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각 급여별로 소득 기준 이하라면 복지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제항목 ✂️
소득평가액 계산 시 주요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등록장애인: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50% 추가 공제
- 29세 이하 청년, 대학생: 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 추가 공제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6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노인: 노인 공제금액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 부채를 차감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복지 혜택 🎁
소득평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주요 복지급여는 다음 4가지입니다:
- 생계급여: 최저생계비 지원
- 의료급여: 가구 의료비 지원
- 주거급여: 임차료 또는 주택 개보수비 지원
- 교육급여: 가계 자녀 교육비 지원
가구 상황에 맞는 복지급여를 꼭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