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 급액 | 지급일 | 부양의무자 202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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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현금 급여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매월 일정한 금액을 통장으로 입금받아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4인 가구는 최대 월 1,951,287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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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금액 🏦

2025년 기준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월 765,444원
  • 4인 가구: 월 1,951,287원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선정기준액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에서 소득인정액이 15만 원이라면, 765,444원에서 150,000원을 제외한 604,444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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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20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명절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 지급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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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

2022년부터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연소득 1억 원 이상이거나 부동산 자산 9억 원 이상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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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본인, 친족, 혹은 기타 관계인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장 방문 신청을 권장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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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기준 👥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으로, 이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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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 1인 가구: 월 소득 1,148,166원 이하
  • 4인 가구: 월 소득 2,926,931원 이하

이시면 주거급여 또한 신청 가능합니다. 생계급여와 별개로 신청하며,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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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 단독 가구: 월 소득 인정액이 2,280,000원 이하
  • 부부 가구: 월 소득 인정액이 3,648,000원 이하

기본액은 최대 월 342,510원이며, 자격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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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혜택 🎁

생계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 외에도 4가지 추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병원비, 약값 할인
  • 주거급여: 월세 지원, 주택 개량비 지원
  • 교육급여 및 장제급여

또한, 통신비 할인, 전기료 감면, 상하수도료 감면 등 각종 생활 요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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