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주거 | 의료 | 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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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워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정부에서는 맞춤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종합적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름하여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인데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각각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제도는 2016년에 개편되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급여별 선정 기준이 세분화되어 보다 현실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가구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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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과 재산을 종합 평가해 선정 기준이 적용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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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 생계급여 🛍️

현금으로 지급되며,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달 지원합니다.

2️⃣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과 관련된 의료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 1종: 입원비 전액 지원 + 저렴한 외래 진료비
  • 2종: 외래 진료비와 입원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

3️⃣ 주거급여 🏠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으며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합니다.

4️⃣ 교육급여 📚

교육활동비를 바우처로 지급하여 학용품, 온라인 강의, 체험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초등학생: 연간 487,000원
  • 중학생: 연간 679,000원
  • 고등학생: 연간 76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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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국가유공자, 이재민, 행려환자, 북한이탈주민 등

1종 수급권자는 근로무능력자,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질환자를 의미하며, 입원비는 전액 지원받고 외래 진료는 소액만 부담합니다. 반면, 2종 수급권자는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하며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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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

임차가구임대료 지원,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별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통해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부모와 다른 지역에서 거주할 경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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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연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합니다.
이 금액은 온라인 학습 플랫폼, 교재 구입, 학원비, 문구류 구매, 문화체험비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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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아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방문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 가능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증빙서류
  • (주거급여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및 부양의무자 조사를 거쳐, 최대 30일 이내에 각 급여별 보장 결정이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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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지원받아보세요! 💖 어려움이 있을 땐 언제든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