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금액|수급기간|구직활동| 알바 등 총정리

✨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비자발적 실직 상황에 처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며 생활비 걱정 없이 생활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전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 조건 알아보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의 근로 기간 중 고용보험 피보험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영상의 이유, 계약 종료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여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계산기로 지급액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지급되며, 1일 상한액과 하한액에 따라 조정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간단한 계산으로 본인의 예상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 계산기 사용하기
🖋️ 신청 절차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래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 워크넷 및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 퇴사 회사가 올린 이직확인서를 확인합니다.
- 구직자 기본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합니다.
- 수급 자격 인정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첫 번째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수급기간
수급기간은 나이와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만 50세 미만: 최소 12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지급.
(1년 미만 근로자 120일 → 10년 이상 근로자 240일) -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최대 270일까지 지급.
💰 지급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하루 단위로 산출됩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1일 상/하한액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2025년 현재:
- 1일 상한액: 66,000원
- 1일 하한액: 64,192원
예시: 월평균 300만원을 받던 근로자는 대략 1일 64,192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이 길수록 총 지급액은 커질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입사지원 및 면접 참여
- 직업상담 및 취업박람회 참석
- 직업훈련 수강 등
⏳ 지급기간 안내
실업급여는 퇴사 당시 나이와 근속연수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만 50세 미만:
- 1년 미만: 120일
- 1
10년 (단계별): 150일240일 지급
-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년 미만: 120일
- 10년 이상: 최대 270일까지 지급
💬 수급 중 아르바이트(알바) 가능할까?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단기 근무는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무.
- 아르바이트 및 단기 근로 소득은 신고 필수, 미신고시 불이익 발생.
-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되고 이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