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2025년 소득기준 확대! 주거비 부담줄이세요

주거급여 2025년 도입! 더 많은 가구에게 혜택 🎉
치솟는 월세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주거급여 대상을 2025년부터 확대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임차가구는 월세 지원, 자가가구는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미혼 청년은 분리지급까지 다양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란? 🏠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임차료(월세) 또는 자가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 2025년 변경사항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국민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임차가구: 실제 임차료 또는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 지원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개보수 비용 지원
지원 금액 💰
주거급여 금액은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1인 가구 기준
- 대도시: 32만 원
- 중소도시: 25만 원
- 농어촌: 21만 원
4인 가구 또한 지역 및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다름.
➡️ 지역별 상세 금액 확인하기
신청 조건 ✅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2025년 4인 가구 기준 약 292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소득 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을 통해 최종 선정
수급자 기준 👨👩👦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성인 자녀가 있어도 가구 소득·재산으로만 평가합니다.
-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포함
-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 소유권 확인 필요
- 미혼 청년(만 19~30세 미만)의 경우 부모와 다른 지역 거주 시 분리지급 가능
혜택 내용 🎁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 지원
- 자가가구:
-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어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 청년 분리지급: 부모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미혼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 지원
지원받은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생활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신청 방법 📄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 온라인 신청
만약 대리신청일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조사 및 심사 과정 🔍
- 신청 후, 시·군·구에서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 조사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차계약, 주택상태 등 현장조사
- 지원 여부 심사 진행
- 조사 기간은 약 30일 이내로, 지원 결정 통지서 발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희소식! 미혼 청년(만 19~30세 미만)**이 부모와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면,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 청년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 부모와 다른 시·군 거주
- 지원금: 1인 가구 기준임대료 내에서 실 임차료 지원
- 지급일: 매월 20일 정기 지급
더 상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위의 링크를 클릭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를 통해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