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월 최대 22만원 받고 경제 부담 줄이세요!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을 위한 경제적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중증과 경증의 장애 등급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원내용 💰
지원 금액은 장애 정도와 수급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원됩니다:
중증장애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2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 월 17만원
- 보장시설 입소자: 월 9만원
경증장애인
- 생계·의료급여 및 차상위: 월 11만원
- 보장시설 입소자: 월 3만원
지원대상 👩👩👦
-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까지 포함
-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제외
※ 휴학 중이거나 의무교육 유예자도 대상에 포함
신청방법 📝
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장애아동수당” 검색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완료.
신청서류 📂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아동수당 신청서
-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장애아동의 통장 사본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은 소득과 재산이 낮아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2025년 기준, 4인 가구 소득 3,048,887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잠재적 빈곤층으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 2024년 기준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월 1,833,572원 이하
위 정보를 활용해 소중한 경제적 지원을 놓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