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주거지원으로 월세, 보증금 최대 12개월까지 도움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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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주거지원 🏠

긴급 주거지원은 갑작스러운 실직, 재난, 퇴거 위기 등으로 인해 주거가 불안정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아래와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임시 거처 제공
  • 주거비 지원
  • 임대주택 입주 자격 부여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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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

보증금 지원은 상황에 따라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임차료 연체로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지원 금액은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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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지원 대상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가구입니다:

  • 중위소득 75% 이하인 주거 위기가구
  • 무주택자, 임대주택 미거주자 등 주거 취약계층 포함
  • 주요 위기상황: 실직, 폐업, 재난, 퇴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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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

월세 지원은 위기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제공됩니다:

  • 1~2인 가구 기준 지원 금액
    • 대도시: 약 39.9만 원
    • 중소도시: 약 29.9만 원
    • 농어촌: 약 18.9만 원

💡 지원 금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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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주거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2. 주거 위기 상황: 임차료 연체, 관리비 체납, 재난 피해 등이 확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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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

긴급 주거지원 기간

  • 기본 지원: 1개월
  • 추가 연장: 최대 2회 연장 가능
  • 특별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 임대주택 입주 시: 최초 2년 계약 후 최대 9회(2년 단위) 재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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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

해당 제도를 통해 소액 대출 및 보증금 융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 대출 유형: 임시 주거 마련을 위한 소액 대출, 보증금 융자
  • 한도 및 이자율: 지역 및 가구 상황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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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1.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복지센터 방문
  2. 신청 서류:
    • 주거복지지원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뒷자리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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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임차하여 위기가구에 재임대하는 방식의 주택 공급입니다:

  • 입주자: 전세금 일부 부담
  • 계약 기간: 기본 2년에서 최대 20년 거주 가능
  • 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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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을 희망하는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