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주거지원으로 월세, 보증금 최대 12개월까지 도움 받기

긴급 주거지원 🏠
긴급 주거지원은 갑작스러운 실직, 재난, 퇴거 위기 등으로 인해 주거가 불안정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아래와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임시 거처 제공
- 주거비 지원
- 임대주택 입주 자격 부여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금 💰
보증금 지원은 상황에 따라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임차료 연체로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지원 금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구분됩니다.
대상 👪
지원 대상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가구입니다:
- 중위소득 75% 이하인 주거 위기가구
- 무주택자, 임대주택 미거주자 등 주거 취약계층 포함
- 주요 위기상황: 실직, 폐업, 재난, 퇴거 위기 등
월세 💵
월세 지원은 위기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제공됩니다:
- 1~2인 가구 기준 지원 금액
- 대도시: 약 39.9만 원
- 중소도시: 약 29.9만 원
- 농어촌: 약 18.9만 원
💡 지원 금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조건 🔑
주거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주거 위기 상황: 임차료 연체, 관리비 체납, 재난 피해 등이 확인되어야 함
지원 기간 🕒
긴급 주거지원 기간
- 기본 지원: 1개월
- 추가 연장: 최대 2회 연장 가능
- 특별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 임대주택 입주 시: 최초 2년 계약 후 최대 9회(2년 단위) 재계약 가능
대출 💳
해당 제도를 통해 소액 대출 및 보증금 융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 대출 유형: 임시 주거 마련을 위한 소액 대출, 보증금 융자
- 한도 및 이자율: 지역 및 가구 상황에 따라 다름
신청 방법 📄
-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복지센터 방문
- 신청 서류:
- 주거복지지원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뒷자리 암호화)
LH전세임대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임차하여 위기가구에 재임대하는 방식의 주택 공급입니다:
- 입주자: 전세금 일부 부담
- 계약 기간: 기본 2년에서 최대 20년 거주 가능
- 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무주택자
주거 안정을 희망하는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