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내 집 마련의 꿈 앞당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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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민주택, 공공주택, 민영주택 각 유형에 따라 기준과 조건이 다르며, 최근 제도 개편으로 1인 가구 및 신혼부부에게도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결혼 전 주택 소유나 청약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결혼 후 새롭게 재도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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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일반공급 1순위 자격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충족
  2.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이력
  3.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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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자도 가능할까? 💍

미혼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1인 가구라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한해 추첨제로 지원이 가능해요.
또한 미혼이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확인 바랍니다.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결혼 후에는 기록이 리셋되어 도전 가능합니다.


1인 가구의 특별공급 🌟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주택은 제외되며,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추첨제로 신청 가능해요. 추가로 직계존속과 함께 등재되지 않은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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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기준 👨‍👩‍👧‍👦

세대주 본인과 함께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모두 세대원으로 인정됩니다. 이들 모두 무주택이어야 조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대원 구성에 따라 청약 가능한 주택 면적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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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의 중요성 💑

혼인 상태라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덧붙여, 최근 제도 개편으로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청약 이력이 리셋되니 결혼 후 다시 도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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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과 신생아 우선공급 👶

가점제는 청약 당첨의 핵심입니다! 가점은 다음 요인에 따라 산정됩니다: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 수

또한 최근 출산한 가구에게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우선 배정하는 신생아 우선공급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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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제도 🍀

추첨제는 가점제로 당첨되기 어려운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1인 가구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한해 추첨제로만 지원 가능해요.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자산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하니, 신청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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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인정 조건 🏡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하며,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대주 포함 모든 세대원이 주택 미보유 상태
  • 오피스텔 소유는 무주택으로 인정 (준주택으로 간주)
  • 단,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소유로 간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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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 마련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기준에 따라 신청하여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