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로 부담 줄이고 건강권 확보!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들이 건강 문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이 제도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권 보장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의료기관 이용 시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의료급여법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등록장애인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 지원 내용
- 1차 외래 진료: 750원 지원
- 2, 3차 외래 및 입원: 전액 지원
신청 방법
-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자격을 보유하였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원됩니다.
- 대상자가 아니거나 자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선정 기준은 소득 조사 결과를 통해 결정되며, 신청 접수는 상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신청 바로가기
필요 서류
- 장애인 등록증 (기본 제출)
-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추가 제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증 추가 제출
🔗 서류 확인하기
🩺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를 통해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등록 장애인 소유 차량 전액 면제
-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 소득 360만 원 이하, 과표 재산 1억 3천 5백만 원 이하 세대에 적용
- 심한 장애: 30% 경감
- 심하지 않은 장애: 20% 경감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다양한 보조기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 가능하며, 교부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보행차, 목욕의자, 이동변기 등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등록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출산 시 1인당 100만 원 지원됩니다.
- 유산 및 사산을 포함한 모든 출산 사례가 포함되며, 신청은 출산 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와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꼭 해당하는 혜택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