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료급여기관 1종 수급권자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 혜택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했지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분들도 안심하세요!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를 활용하면 본인이 선택한 의료기관에서 우선 치료받는 조건으로 상한일수를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1종 수급권자는 외래 본인부담금까지 면제되는 혜택도 누릴 수 있어요.
📌 지금부터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지정 기준, 변경 절차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
선택의료급여기관은 무엇인가요?
이는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가 본인이 선택한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조건으로 상한일수를 연장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약물 오남용 방지와 함께 수급자의 적절한 의료급여 이용을 유도하는 데 큰 목적이 있어요.
신청서 📄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연간 의료급여일수를 초과하기 전,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기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작성 가능하며, 건강 상태와 치료 계획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해요.
제출된 신청서는 해당 지역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정 기준 ✅
어떤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중 한 곳을 선정해야 합니다.
특수한 경우, 복합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엔 심의 과정을 통해 추가 병원 선택도 가능하답니다.
변경 절차 🔄
선택의료급여기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사로 인한 의료기관 접근성 변화
- 기존 의료기관의 폐업
- 수급자의 질병 상태 변화
- 의료진과의 진료 불화
변경하려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기관기호 📋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고유의 기관기호를 부여받습니다.
이 번호는 급여 관리 및 의료급여 청구 시에 활용되며, 수급자의 의료급여증에도 기재됩니다.
의뢰서 🏥
만약 선택의료급여기관 외 다른 곳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면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의뢰서는 발급일로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제출하여야 유효합니다.
신청대상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107개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11개 만성질환으로 인해 급여일수를 455일 초과한 경우
- 기타 질환으로 545일 초과한 경우
- 중복 투약으로 인한 연간 급여일수 초과 대상자
선정기준 🌟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중 한 곳 선정
- 특정 대상자(장애인, 한센병 환자 등)는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자는 3차 의료기관까지 가능
- 복합 질환자의 경우 심의로 추가 지정 가능
주요 혜택 🎉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의 가장 큰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종 수급권자 외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 시에도 계속 진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