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도우미 지원, 70%부담하여 도우미 10일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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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도우미 지원이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을 돕기 위해 '영농도우미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5ha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진단이나 입원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지원합니다.

  • 정부는 지원 기준에 맞는 농업인을 위해 **도우미 임금의 70%**를 부담하며, 농가는 30%만 부담하면 충분합니다.
  • 농가는 최대 10일까지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도 줄이고 수익 감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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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이 누구인가요? 🎯

'영농도우미 지원'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지원 조건

  1. 농지 경작 면적이 5ha 미만인 농업경영체 (법인 제외)
  2. 사고나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 또는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3.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으로 진단 후 최근 6개월 내 통원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
  4. 코로나19 포함 법정 감염병 확진 또는 격리 중일 경우
  5. 여성농업인이 6일 이상의 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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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

이 제도를 통해 선정된 농가는 하루에 한 명의 도우미 파견이 가능합니다.

  • 도우미 임금의 70%는 정부 부담 (최대 58,800원), 나머지 30%는 해당 농가 부담 (25,200원).
  • 한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작업량에 따라 1일 최대 5명까지 파견 가능, 단, 지역농협 담당자 또는 이장의 확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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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필요 서류

  • 진단서
  • 입원 확인서
  • 의사 소견서
  • 교육 신청서

이러한 서류들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

  1. 진단 당시 또는 진단 후 60일 이내
  2. 입원 중 혹은 퇴원 후 60일 이내
  3. 통원치료 중 또는 치료 종료 후 60일 이내
  4. 격리 기간 중 또는 격리 해제 후 30일 이내

신청은 거주지 지역 농협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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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건강보험료도 지원됩니다! 🏥

농업인은 단순히 영농도우미 지원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

대상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 거주자로 농업·축산·임업에 종사하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건강보험료의 **최대 28%**가 정기적으로 지원되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지역 공단 사무소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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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이 서비스 🌟

행복나눔이는 농촌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가사 지원 서비스로, 아래와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취사, 반찬 제공, 세탁, 청소, 목욕 보조 등의 일상생활 지원
  • 만 65세 이상 고령가구, 다문화 가정장애인 가구 지원
  • 연간 최대 12일 이용 가능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상담 서비스 포함 24일)

지원비용 확인하기


🌟 힘든 순간에도 함께하는 복지제도로 안정적인 농업활동과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