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도우미 지원, 70%부담하여 도우미 10일 쓰세요!

영농도우미 지원이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을 돕기 위해 '영농도우미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5ha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진단이나 입원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지원합니다.
- 정부는 지원 기준에 맞는 농업인을 위해 **도우미 임금의 70%**를 부담하며, 농가는 30%만 부담하면 충분합니다.
- 농가는 최대 10일까지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도 줄이고 수익 감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누구인가요? 🎯
'영농도우미 지원'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지원 조건
- 농지 경작 면적이 5ha 미만인 농업경영체 (법인 제외)
- 사고나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 또는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으로 진단 후 최근 6개월 내 통원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포함 법정 감염병 확진 또는 격리 중일 경우
- 여성농업인이 6일 이상의 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
이 제도를 통해 선정된 농가는 하루에 한 명의 도우미 파견이 가능합니다.
- 도우미 임금의 70%는 정부 부담 (최대 58,800원), 나머지 30%는 해당 농가 부담 (25,200원).
- 한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작업량에 따라 1일 최대 5명까지 파견 가능, 단, 지역농협 담당자 또는 이장의 확인이 필요.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필요 서류
- 진단서
- 입원 확인서
- 의사 소견서
- 교육 신청서
이러한 서류들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
- 진단 당시 또는 진단 후 60일 이내
- 입원 중 혹은 퇴원 후 60일 이내
- 통원치료 중 또는 치료 종료 후 60일 이내
- 격리 기간 중 또는 격리 해제 후 30일 이내
신청은 거주지 지역 농협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 건강보험료도 지원됩니다! 🏥
농업인은 단순히 영농도우미 지원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
대상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 거주자로 농업·축산·임업에 종사하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건강보험료의 **최대 28%**가 정기적으로 지원되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지역 공단 사무소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행복나눔이 서비스 🌟
행복나눔이는 농촌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가사 지원 서비스로, 아래와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취사, 반찬 제공, 세탁, 청소, 목욕 보조 등의 일상생활 지원
- 만 65세 이상 고령가구, 다문화 가정 및 장애인 가구 지원
- 연간 최대 12일 이용 가능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상담 서비스 포함 24일)
🌟 힘든 순간에도 함께하는 복지제도로 안정적인 농업활동과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