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서류, 방법 알아보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요약정리 🚦
항목 | 내용 |
---|---|
지원대상 | 만 9세~24세 이하 |
지원금 | 평균 월 30만원~연 350만원 |
신청기간 | 지자체별 상이 (주민센터 문의) |
신청방법 | 복지로 or 관할 주민센터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이란?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가정, 학업, 경제적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들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비, 치료비, 학업 지원비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이 안정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부터 만 24세 이하의 위기청소년이 대상입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 제2조에 해당되는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은둔형 청소년 또는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 중인 청소년
- 한부모 가정에서 아동 양육비를 수급받는 경우
소득기준 💰
지원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가구원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 또는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만 포함
- 동거 조부모 및 만 19세 이상의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쉼터 입소자인 가출 청소년은 별도 확인서를 통해 1인 가구로 인정 가능
선정기준 🎯
지원 대상은 청소년안전망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종 선정됩니다.
지원내용 🎁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다음과 같은 항목에서 이루어집니다.
- 생활 지원: 월 65만원 이하
의복비, 음식비, 교통비 등 포괄 - 건강 지원: 연 200만원 이하
진료비, 약값, 수술비, 입원비 포함 - 학업 지원: 월 30만원 이하
교과서, 학원비, 수업료 지원 - 자립 지원: 월 36만원 이하
취업알선, 진로상담 비용, 기술 습득 지원 - 상담 지원: 월 30만원 이하
심리 검사비(연 40만원 별도) - 법률 지원: 연 350만원 이하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비 - 활동 지원: 월 30만원 이하
수련, 문화, 교류활동 등에 지원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지역별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발굴자가 신청 시)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확인서
필요한 서류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을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주민등록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위기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