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자동차세 납부 조회 10초만에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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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자동차세 납부, 조회 방법! 🏡🚗

재산세와 자동차세란? 📜

재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하는 사람이라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보유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도로 사용, 환경오염 등의 요인을 반영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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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방법 💻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위택스(Wetax)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접속
  2. ‘지방세 납부’ 클릭
  3. 본인 인증 후 로그인
  4. 현재 납부해야 할 세금 확인 및 납부 진행

👉 위택스 바로가기


납부 확인서 및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

세금을 납부했다면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1. 위택스에서 로그인 후 ‘납부 결과’ 클릭
  2. 발급이 필요한 서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재산세와 자동차세 납부 시기 ⏰

재산세

  • 1기분: 7월 16일 ~ 7월 31일
  • 2기분: 9월 16일 ~ 9월 30일

자동차세

  • 1기분: 6월 16일 ~ 6월 30일 (1~6월 분)
  • 2기분: 12월 16일 ~ 1월 2일 (7~12월 분)

👉 지방세 납부시기 바로가기


재산세와 자동차세 연납 혜택 🎁

1월에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 재산세: 10% 할인
  • 자동차세: 7% 할인

재산세와 자동차세 계산법 📊

재산세 계산 방법

  •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예: 아파트 공시가격이 10억이라면 재산세는 100만 원입니다.

👉 재산세 계산 바로가기

자동차세 계산 방법

  • 자동차세 = 배기량 ✕ 세율
    예: 1600cc 승용차라면, 1600cc ✕ 200원 = 32만 원

👉 자동차세 계산 바로가기


재산세 독촉장과 가산금 주의 ⚠️

  •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체납 금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월 0.75% 가산금이 60개월 동안 추가됩니다.
  • 납부를 장기간 미루면 재산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

자동차세를 연납할 땐 1월, 3월, 6월, 9월에 납부하면 최대 7%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별 기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니 빨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정확한 조회와 납부 계획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놓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