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제도 신청시 최대 80% 지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소개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제도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유형별로 특화된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구입 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합니다. 특히,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금이 더 낮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확인하기 👩💻
해당 제도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을 받은 자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장비 안내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제도는 다양한 장애유형에 적합한 장비를 지원합니다. 각 장비는 특성과 사용 방법, 가격 등이 상세히 제공되며, 자신에게 꼭 맞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돕습니다.
지원내용 💡
보조기기의 제품 가격 기준으로 80%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 일반인 부담금: 제품가격의 20%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부담금: 더 낮은 비율
- 100만 원 미만 제품: 가격의 **10%**만 부담
- 100만 원 초과 제품: 10만 원 + 초과 금액의 5% 부담
지원품목 목록 📋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품목을 지원하며, 주요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각장애인: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인: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 지체‧뇌 병변 장애인: 특수 마우스, 키보드 등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정보통신보조기기 웹사이트 접속
- 오프라인 신청: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우편 신청
신청 기간: 매년 5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 약 1.5개월간 운영됩니다.
2025년은 5월 6일(월) – 6월 21일(금) 동안 접수 가능합니다.
단계 안내:
- 신청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 촬영
- 신청페이지에서 정보 입력 후 서류 업로드
신청서류 목록 🗂️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상이등급 확인서
- 추가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자일 경우)
사용법 안내 🎞️
보조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각 제품별로 제공되는 사용 안내 동영상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 정보 🚀: 꼭 알아야 할 다양한 정부 지원금 소식도 확인해 보세요!
정부 지원 정보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