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 발급 방법 10초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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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란? 🌟

차상위계층 환자들이 요양 급여 시 본인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는 자격 증명서입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을 받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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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 발급 방법 ✏️

쉽고 간편하게 정부24 포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세 가지 단계를 따라 진행하세요:

  1.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 검색

  2. 로그인 및 본인 확인 후 발급 화면에서 정보와 수령 방법 선택

    • 출력 또는 전자문서지갑 선택 가능
  3. 민원 신청 완료 후 출력 및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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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내용 🚑

  • 요양 기관에서 진료 비용 부담 완화

    • 일반 가입자의 부담 금액과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 지역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지원 대상 🏥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희귀 난치성·중증 질환자
  • 만성 질환자
  • 18세 이하 아동을 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부양 의무자 기준 충족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선정 기준 🎯

선정 조건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세대 : 희귀 난치, 중증 및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포함

소득 평가액 + 소득 환산액 =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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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중위소득 50% 기준 📊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50%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2023년 기준2024년 기준
1인1,038,946원1,114,223원
2인1,728,078원1,841,305원
3인2,217,408원2,357,329원
4인2,700,482원2,864,95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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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신청서
    • 진단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관할 주민센터 찾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혜택 (건강보험 기준) ❤️

차상위 1종(C등급)
희귀·중증 질환자의 본인 부담금 '0원'

차상위 2종

  • 만성질환자 또는 미성년자: 본인부담금 요양 총액의 14% 부담
  • 특정 항목 예외: 예를 들어, 식대의 2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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