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 발급 방법 10초 컷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란? 🌟
차상위계층 환자들이 요양 급여 시 본인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는 자격 증명서입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을 받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 발급 방법 ✏️
쉽고 간편하게 정부24 포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세 가지 단계를 따라 진행하세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 검색
로그인 및 본인 확인 후 발급 화면에서 정보와 수령 방법 선택
- 출력 또는 전자문서지갑 선택 가능
민원 신청 완료 후 출력 및 열람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내용 🚑
요양 기관에서 진료 비용 부담 완화
- 일반 가입자의 부담 금액과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지역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지원 대상 🏥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희귀 난치성·중증 질환자
- 만성 질환자
- 18세 이하 아동을 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부양 의무자 기준 충족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선정 기준 🎯
선정 조건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세대 : 희귀 난치, 중증 및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포함
소득 평가액 + 소득 환산액 = 소득인정액
2024 중위소득 50% 기준 📊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50%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2023년 기준 | 2024년 기준 |
---|---|---|
1인 | 1,038,946원 | 1,114,223원 |
2인 | 1,728,078원 | 1,841,305원 |
3인 | 2,217,408원 | 2,357,329원 |
4인 | 2,700,482원 | 2,864,957원 |
신청 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신청서
- 진단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혜택 (건강보험 기준) ❤️
차상위 1종(C등급)
희귀·중증 질환자의 본인 부담금 '0원'
차상위 2종
- 만성질환자 또는 미성년자: 본인부담금 요양 총액의 14% 부담
- 특정 항목 예외: 예를 들어, 식대의 20%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