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신청자격,지원금액,신청방법 총정리 – 금융 길잡이

교육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
✅ 교육급여란? 🎓
교육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제공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3년부터는 지원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 금액이 증가하며, 지급 방식도 바뀐 점이 특징입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
교육활동비 지원금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하세요.
교육급여 자격조건 🎯
✅ 해당사항
-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들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가 포함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 소득인정액은 해당 가구의 모든 소득과 자산(자동차 포함)을 합친 수치입니다.
-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약 270만 원)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1,038,946원
- 2인가구: 1,728,077원
- 3인가구: 2,217,408원
- 4인가구: 2,700,482원
- 5인가구: 3,165,344원
- 6인가구: 3,613,991원
교육급여 지원내용 🎁
2023년부터 교육급여 지원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원 금액도 이전보다 약 23.3% 증가하여 학생들이 보다 자유롭게 학습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교육활동비 지원 금액 💳
- 초등학생: 415,000원
- 중학생: 589,000원
- 고등학생: 654,000원
✅ 고등학생 특별 지원 🏫
고등학생들은 아래 항목들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된 교과목 교과서 비용 전체
- 입학금 및 수업료 추가 지원
모든 학년과급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장이 고지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지급일정 📅
1분기동안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 대금이 지급되며, 입학금 및 수업료는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 1분기 (3~5월): 교육활동 지원비 + 교과서 대금
- 2분기 (6~8월): 입학금 및 수업료
- 3분기 (9~11월): 입학금 및 수업료
- 4분기 (12~2월): 입학금 및 수업료
결론 🤝
교육급여는 소득기준 충족 시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소득 기준으로 교육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해도 교육비 등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