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산정특례 신청하고 비용 5~10%만 부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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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산정특례 👍

의료급여 산정특례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중증질환 환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로,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하는 특정 질환에 대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크게 줄여줍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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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 중증 치매, 결핵, 잠복결핵감염 환자 등입니다.

추가적으로, 2023년에는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 등 42개의 희귀질환이 새롭게 포함되어, 현재 희귀질환은 1,165개, 중증난치질환은 208개에 달합니다.

대상 질환 확인 바로가기


혜택 연장 방법

의료급여 산정특례 혜택은 최대 5년간 유지됩니다. 하지만 결핵과 같은 질환은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특례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완치되지 않거나 계속 치료가 필요하면 재등록 신청을 통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 절차

1️⃣ 특례 만료일 전에 담당 의사에게 건강보험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습니다.
2️⃣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여 연장 요청을 진행합니다.

연장 방법 자세히 보기


신청 방법 📄

신청은 병원에서 대상 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은 후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당 의사에게 ‘건강보험산정특례등록 신청서’ 발급받기
2️⃣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기(팩스, 우편, 방문 가능)
3️⃣ 필요 서류로는 진단서,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사전에 공단에 문의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면 더욱 빠르고 간편합니다.

신청 바로가기


의료급여 혜택 💰

의료급여 산정특례를 통해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 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과 외래진료 시 일반적으로 0~10%의 비용만 부담.
  • 예시로 암 환자의 경우, 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됩니다.
  • 하지만 비급여 항목, 전액 본인부담 항목 등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혜택 내용 자세히 보기


산정특례와 실비보험 💡

의료급여 산정특례로 본인부담금이 낮아지면,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 청구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 보험사는 특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원래 부담해야 할 금액 기준으로 보장합니다.
  • 다만, 이러한 보장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비보험 내용 확인하기


연말정산 혜택 💸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정산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그러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총급여 3% 기준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내용 확인하기


의료급여 산정특례 제도는 많은 중증질환 환자분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존재입니다. 본인이 해당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시어 의료비 부담을 덜어보세요 😊!